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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ife/Blog Story

KT 자회사 사칭하는 케이티돔(ktdom)에 관한 이야기

케이티돔[KT돔 ktdom 한국통신돔닷컴] 계약 해지에 대한 절차 안내

한국통신돔닷컴 또는 KT돔 ktdom 케이티돔 등 표기도 참 다양한 회사죠!!! 이 회사는 KT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제 블로그에 하루에도 수십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케이티돔(ktdom)과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방문을 하셔서 그동안의 내용을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케이티돔에서 저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협의없음으로 판결을 받았죠! 조사과정이나 기타 진행된 상황에 대한 글을 언급하면 나중에 또 다시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으렵니다 ^^

다만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계속 답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가끔 케이티돔과 계약을 한 후 해지를 하시겠다는 분들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공짜(?)를 바라는 심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1년에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검색엔진 최상위 노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굳이 인터넷에 광고를 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케이티돔이 어떤 피해를 준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케이티돔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당한 서비스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케이티돔이 잘못하는 것은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문제가 되겠죠...

제가 케이티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쪽 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저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관여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낭비했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케이티돔에 대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KT “저 회사는 계열사 아니거든요”

민영화 5년을 맞은 정보통신업체 KT가 최근 유사상호를 쓰는 기업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부동산 사업과 해외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 분야에서 KT 이름을 덧붙인 회사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KT는 13일 홈페이지의 ‘KT계열사’ 소개란을 통해 사명이 비슷해 KT 관계사로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회사명을 열거하고 “이들은 KT와 관련이 없는 회사이니 고객께서는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거론된 업체는 KT건설, KT대리운전, KT로지스, KT바이오시스, KT돔닷컴, KT꽃배달 등이다.



암튼 결론은 케이티돔은 KT랑 무관한 회사입니다.

그럼 계약해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①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팩스로 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해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③ 1,2번을 하신 후에는 사실 다른 방법은 현재로는 없고, 내용증명의 답변 요청일 까지 답변을 없을 경우에는 소액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팩스로 보낼 내용과 내용증명으로 보낼 내용은 언제 계약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혹시 내용증명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냈던 내용증명 파일을 그대로 등록해 두었으니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파일 다운받기]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계약시 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셨다면 할부철회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카드사로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는 소액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케이티돔과의 계약해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팩스로 해지 신청하시고,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방법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법원에 소액소송 하시는 것이 빠른 방법이겠죠 ^^

아무쪼록 제 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괜히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계약을 하셔서 괜한 시간 낭비를 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티돔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계약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괜히 계약하셔서 시간 낭비하고 케이티돔 회사 욕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제가 포스팅했던 관련글을 아래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KTdom 피해 사례
2007/11/24 - 케이티돔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보냈던 내용증명 
2007/11/24 -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답변 
2008/04/03 - 케이티돔(KT돔)의 황당함의 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