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맵(Patent Map)에 대해서
특허맵(PM, Patent Map)은 직역하면 "특허지도"라고 하며, 196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초부터 통상적으로 PM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맵이란 일반적으로 특허정보의 서지적 사항(출원인, 각종 특허번호 등)과 기술내용(특허청구의 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서지적 사항을 분류정리하고, 기술내용을 분석 가공하여 데이터화 한 것을 도표로 표현한 것을 특허맵이라고 하며, 시각성을 높여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술동향, 출원인동향 및 기술분포동향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리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도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맵은 특허맵의 작성 목적, 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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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의 중요성
특허정보자료는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 상표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즉 발명자, 출원인,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의장, 상표 등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자료를 총칭하여 특허정보자료라고 합니다. 특허정보자료는 논문 등 다른 과학 기술 자료에 비하여 앞선 기술정보자료일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특허관련자료 검색사이트를 제외한 곳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최신 기술 정보 자료입니다. 새로운 연구개발 테마를 탐색하거나 개발 도중에 아이디어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정보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자료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원된 특허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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