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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답변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했던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라고 하더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종료된 사건이지만 그 진행과정을 공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상담 내용입니다. Q. 정동일님이 문의하신 상담내용 상담번호 : 2007100485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회사 사장님이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한국통신돔닷컴(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광고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계약 당시 담당자와는 연락을 해 볼 수도 없고, 팩스로 신청하라고 해서, 팩스로 신청하였더니 팩스로 답변이 왔는데, 계약 해지.. 더보기
케이티돔(KTdom)의 영업행위 및 계약 해지에 대한 횡포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고 있는 업체(유리전문업체) 사장님이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한국통신돔닷컴(주)이 운영하는 케이티돔 유료회원 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니, 한글도메인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그리고 네이버에 등록해 준다는 내용이더군요. 그래서 3년 계약에 1,188,000원(VAT포함). 이 서비스를 해 준다는 내용 중에서 네이버 등록은 현재 무료로 누구나 등록이 가능한 부분인데, 마치 유료 서비스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비용이 전혀 비싸지 않다는 식으로 현혹시킨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도메인의 경우 등록해 두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사 홈페이지 정비를 마무리 하지 못한 업체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페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