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컴스토리/IT뉴스&이야기

네이버 지역정보광고 통신판매업 기준 강화

얼마전 네이버에서 메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네이버 지역정보광고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내용이네요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역정보광고 운영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지역정보광고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등록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적용대상

-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 결제정보 노출 사이트

-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 전자상거래 사이트

 

적용기준

1>
통신판매업자는 관할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
(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국내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
-
표시항목 :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1
13(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R26;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사이트 내 결제정보 제공 시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간주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제공: ) 결제정보 클릭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계좌정보 제공: ) 사업자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정보 노출
, 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제공: ) ARS결제, 휴대폰결제 등 전화를 이용한 결제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계좌정보 수집: ) 신청서 내, 이용자의 계좌정보 입력항목 노출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제 유도: ) P뱅크 사이트로 이동되어 결제 가능
위 항목 외 결제수단 제공 및 링크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3>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사이트 내 표시하도록 권고
쇼핑몰 메인 및 결제 페이지 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 명시
) 메인 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문구 및 가입사 로고와 함께 이미지 형식으로 표시
) 결제 페이지에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표시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4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R26;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시행일정

본 기준은 ‘2008 7 ~ 2009 1’ 7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9 2 1일 신규 광고건부터 적용됩니다

통신판매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는 관할 기관에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대상 사이트는 사업자정보 보강
해외 소재 통신판매업 사이트, 국내 관할 기관에 신고 및 사업자정보 보강
- 2008
7 9 ~ 2009 1 31 : 통신판매업 사이트 대상 계도기간
- 2009
2 1 : 통신판매업 강화 기준 적용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발전하는 지역정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지역정보 광고 운영자 드림 -